지금 까지 단수여권만 가능하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학회 참석, 국제의료봉사 활동 시 불편을 겪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사협회는 5일 병무청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복수여권을 발급 받도록 하는 내부안건이 결재가 돼 3월부터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복수여권은 군의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에게는 허용됐으나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만이 허용됐었다.
병무청은 조만간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보건의사의 여행허가기관과 상관없이 유효기관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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