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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 내달 시행
내년 6월까지…13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비용걱정 해소…'08년 7월 전면 시행

오는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수발보험)'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4월부터 13개 시·군·구 6000명을 상대로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늘어날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비, 요양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요양시설 충족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0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수발보험 시범 실시를 신청한바 있는데 복지부는 시범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수발 비용의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민층 노인에게는 제도도입 전인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소득이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 노인 중 2만5000명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주고, 요양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17만∼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 6100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 상담은 물론 신원확인 팔찌보급, 치매가족모임, 치매예방·간병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치매검진서비스 이용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 48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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