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수급판단 잘못으로 77명이 공중보건한의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2007년 공중보건한의사의 공급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 및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한방공공보건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9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08, 10:1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