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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병원 경영난 심각
병원경영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절실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다른 기업들의 부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이 최근 밝힌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육성법(가칭)의 제정, 의료법인 허용,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그리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허용 등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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