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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운영한 뒤,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기본방향 공유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논의했다.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하여 사업을 구상하되,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진단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시작했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3-1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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