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유인 제공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존율이 68% 수준에 불과해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응급의료 수가체계는 심폐소생술 등 28개 응급처치 행위 및 야간·휴일 행위료에 50%를 가산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81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410원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잦은 민원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02년 기준 응급의료재정은 총 4854억원(응급의료관리료 25%점유)에 달한 가운데, 이 중 건강보험부담은 2328억원, 환자(이용자) 부담은 25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100% 본인부담 △응급증상이면서 6시간 이내 퇴원 시는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증상이나 6시간 이상 체류 시에는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평균 원가보존율이 68% 수준(△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84.2% △지역응급의료센터 100개소 66.4% △지역응급의료기관 319개소 35.6%)인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유인 제공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안을 추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22,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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