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안서 용어 변경"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화일보가 ‘의료법 개정안 상당부분 수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입법예고 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간호진단의 경우 이미 입법예고 안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 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 적 판단”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명칭 등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임상진료지침도 이미 입법예고 안에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와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는 부분 역시 입법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서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안을 결정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