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오는 4월 28일부터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신고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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