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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찾아가는 보건소’…간호사 1명당 500가구 담당
복지부, 전문인력 2000명 충원 4월부터 실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의 전문인력을 충원,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등이며, 2순위로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를 포함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임산부(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가구 등의 잠재적인 의료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500가구 정도의 지역을 담당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문제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주민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는 △취약가족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복지부는 대상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집중관리군의 경우 향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이 제도권에서 간병수발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나,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앞서 올해에는 이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국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뇌졸중, 치매 등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29,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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