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기준 개정안(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입안예고
식약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했다.
업체들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감안 4단계로 나누어 매출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은 2006년에, 매출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은 2008년에, 매출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은 2010년에,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2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만두류·냉동피자류·냉동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을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을 영업자와 품목으로 구분시켰다.
또 김치류, 절임류, 젓갈류를 비롯해 특수영양식품 영아용(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유아식(주스류) 등과 두부류와 묵류, 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레싱, 빵 또는 빵과 케익류 등은 식품별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용 기준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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