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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의료쇼핑 방지 위해 마약류 관리제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의료쇼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가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24년 펜타닐, 2025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로 확대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졸피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실제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안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상담센터(☎1670-6721)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자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돼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오·남용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까지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책 당국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해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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