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의료쇼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가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24년 펜타닐, 2025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로 확대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졸피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실제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안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상담센터(☎1670-6721)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자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돼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오·남용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까지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책 당국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해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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