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대중광고가 4월 4일부터 대폭 허용되는 대신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년 1월 3일 공포되어 4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법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다.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분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병의원의 현수막 등 광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 특수성을 감안 약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엔 허위 또는 과대광고만 의료법에 따라 규제를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심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필증을 받은 때부터 가능하며 심의시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20만원, 재심사 5만원 등으로 잠정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엔 허위 또는 과대광고만 의료법에 따라 규제를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심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대상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로 신문은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지를 말하며 잡지는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이다.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 옥외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이다.
■ 의료광고 금지 기준(의료법 제46조 제2항)
1.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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