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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세제 혜택
법인세법 개정, 정보시스템 설치 손금산입특례 인정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PACS나 OCS, EMR 등 의료정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돼 손금산입특례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5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자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비영리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원이 넘는 의료기기 또는 초음파영상기기와 같은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간주해 왔었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우도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 확대로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의료법인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연간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줄어들어 의료장비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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