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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특별·긴급현지조사 강화
3월 진료 분부터 적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1월중 60개 기관 현지조사…56곳 적발·적발률 93%


보건복지부가 부당 청구로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지난 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93.3%인 56개소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중 부당 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현지조사 대상 60개 기관은 심평원,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들이며, 이중 32개소에 대해선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21개소에서 허위청구행위를 적발했고, 9개소에서 부당 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밝힌 부당 청구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소재 P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고 약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어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

이 약국은 '05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4개월 간 8666만1000원(945건, 추정)을 허위 청구했다.

또 전북 군산시 J의원은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제비 및 주사행위료를 허위 청구했다.

이 의원은 '04년 1월부터 '06년 12월까지 36개월간 7355만8000원(3342건, 추정)을 허위 청구했다.

이 같은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 추계한 결과, 전체 조사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개월로 전년의 10.2개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액도 2600만원으로 전년 2200만원 대비 17%나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3월 진료 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허위청구 혐의로 조사 의뢰된 요양기관 및 조사시 허위청구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연장(3일→4일)과 함께 △조사요원 증원(3인→4인) △조사대상 청구기간 확대(6월→1년)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3,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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