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1:1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확대
복지부, "의료법 기본 원칙 유지 합리적 조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조정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안 조정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보다 좋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좋아지는 점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기관이나 질병 명 일부 사용 가능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등을 예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 가능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 가능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 강화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점등을 들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3, 9:2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