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월 28일 사업자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3일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 9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의약품정보센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보건복지부), 사용 및 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 분석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분기별로 디스켓 등으로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제약(수입)회사, 도매상 등 공급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탈을 이용하여 공급내역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민원편의 제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대상기관의 적발율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의약품 시장 유통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안전성문제 의약품 및 품질부적합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관리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사용 안전성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의약품 인허가코드, 바코드 및 보험EDI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하고, Web base 또는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간 보건의료단체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2005.9)에 반영되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던 만큼,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시장 유통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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