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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현행 유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확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한달 간 진료비가 12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자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기존 진료비 보상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 가운데 6개월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300만원 이내에서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환자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50%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보상제 방안도 함께 추진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하루에 약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증 환자 지원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 등을 감안, 내부 검토 끝에 현행 진료비 보상제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으고, 적용 진료비에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령 입원환자가 첫 30일간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이고, 이후 2개월간 매월 150만원이 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보상제가 각각 적용되면 총진료비로 210만원만 내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가운데 진료비 보상제 초과분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뺀 값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로 5만5천명의 환자가 716억원을, 진료비 보상제로 12만2천명의 환자가 192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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