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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목록제도 3년간 유예 건의
한국제약협회, 열린우리당 FTA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시행하기로 확정한 ‘의약품선별등재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를 3년간 유예해야 합니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원회에 이같이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측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약품만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의약품선별등재목록제도’를 의약품 경제성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3년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GLP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GMP국제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및 시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GMP 국제화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상설전문교육기관과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등을 요청했다.
이어 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일정조정과 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반대,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는 신약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피해조사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김진표 정책위원장, 장향숙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문경태 부회장,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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