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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비상진료 의무화 "신중해야"
국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3개 법안 상정


토요일에도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33개 법안 및 청원을 일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제로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응급실 원가보존율이 68% 수준에 불과해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전후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토요일 진료실적이 큰 차이가 없다”며 “향후 토요일 응급의료수요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이후 토요일에 응급실 외에 별도의 비상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카이로프랙틱을 현행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이 무더기 국회에 상정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사, 치과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한의사의 CT사용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전문위원은 “양방과 한방의 업무상 성격에 비춰 볼 때 각자의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인으로 규정, 카이로프랙틱사는 카이로프랙틱원을 개설, 의료인과 같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가 카이로프랙틱을 행할 경우 무면허의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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