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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처방 병의원·약국 특별단속
식약청, 오·남용 방지 대책·수립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비만치료제의 사용 행태 조사 및 예방대책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향정 비만치료제는 염산펜터민제제로 '아디펙스정'(광동제약) 등 28개 업체 32개 품목이 있으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제제로는 '푸링정'(드림파마) 등 18개 업체 18개 품목이 있다고 밝혔다.

염산디에칠프로피온제제인 '디피온정'(바이넥스) 등 13개 업체 13개 품목이 있으며 전문 비만치료제로는 한국애보트의 '리덕틸캅셀'(염산시부트라민)과 한국로슈의 '제니칼캅셀120mg'(오르리스타트)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은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온 향정 식욕억제제는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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