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의심나는 점을 문의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즉각 응대하도록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일괄 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이 되지 않아 법안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먼저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과 병행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도 상정됐다.
이어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에 통과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해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문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만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대해 응대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의심나는 처방의 구체적인 명시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심나는 경우를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사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의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수술중이거나 처치중인 경우,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경우 등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심에 관한 확정이 약사의 주관적 상태에 관한 것이며, 의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의심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약사법 조항이 없어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에 대한 의약사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를 따지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약사법에 의심처방전 확인의무 규정을 두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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