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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대기실 구분' 권고
사생활 침해 심각…의료법 시규 신설 요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부에 의결서 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개선되도록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 장소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9호 신설)의 신설'을 권고하는 의결서를 16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충위가 침해사례로 지적한 사례는 △비뇨기과 조직검사 시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1~2시간 검사진행 △산부인과 진료 시 커튼을 쳐도 진료·예진 등의 상담내용이 타 환자에 공개 △이비인후과 진료 시 대기환자와의 거리가 1m밖에 되지 않아 민망 등이다.

고충위는 19개 전문종합병원 중 17개 전문종합병원의 응답내용을 종합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마취과를 제외한 20여개 전 외래진료실에서, 경북대병원의 경우 소아과, 부인과, 알레르기내과, 비뇨기과 등 11개과에서 사생활 침해 실태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산부인과 등 4개과, 경희의료원은 알레르기내과 등 3개과, 연세대의료원은 소아과 등 2개과,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2개과에서 사생활 침해 실태가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진료실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안과 △소화과 등이다.

고충위는 최근 19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실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외에도 레지던트에게 예진 중인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대기환자 등이 같은 공간에 있어 면담환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환자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에 국한 돼, 진료중인 환자의 정보가 대기 중인 다른 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고충위의 주장이다.

고충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에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6,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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