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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질 것"
복지부, "의료법 합리적 방향서 검토 조정"

보건복지부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로비 사건과 관련 "향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발언 파장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갈수록 개악돼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의 기본취지인 환자의 편의·권익·안전이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별로 연관성이 없으면서 사회적인 논란이나 갈등의 소지가 큰 조항들"이라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의료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유사의료행위를 타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지 않고, 갈등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면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상진료지침 공표조항은 "건강보험심사지침이나 분쟁 시 판단기준으로 될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으나, 이미 정부가 임상진료지침 제정을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원 하에 의학계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활한 의료법 개정 추진을 위해 삭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타 목적조항, 비급여 가격 할인·면제를 통한 환자의 유인·알선, 의료행위의 개념 조항 등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비해 환자나 의료기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6,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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