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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오는 6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가격이 37.7%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연분만 건강보험 수가를 현행보다 평균 37.7%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은 현재 제왕절개 수가인 24만260원보다 자연분만 수가를 높여 산부인과 병원들이 자연분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원급 산부인과는 산모 1명이 정상 분만을 했을 때 현행 수가인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 적용하게 된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당장 산모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 입원료 역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모자동실 입원료는 의원급의 경우 하루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7110원을, 모유 수유 간호 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한편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자연분만 수가인상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2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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