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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복지부, 5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서 실시

5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차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남구, 부산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서비스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 받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된다.(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 27일 공포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2,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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