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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징수 28억 환불 재심 요청
성모병원, "진료비 심사기준 잘못이 초래한 결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해 백혈병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진료비 28억원을 환자들에게 환불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했다.

이에 성모병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이 잘못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많아 생긴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그밖에 다른 수개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90여명이 낸 이의신청도 1인당 900여만원을 환불토록 각 병원에 통보했다.

지난 12월 지난 5년간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 530여명은 성모병원에 진료비 과다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었다.

심평원은 최근 환불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병원 측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처럼 대규모 부당 징수가 발생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보험혜택을 병원측이 주지 않았거나, 선택진료(환자가 특진의사를 신청할 때 추가로 내는 돈)를 받지 않았는데도 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경우 등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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