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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등을 뼈대로 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말기암환자에게 통증이나 증상조절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종별을 의료법(제3조제3항·4항 및 6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말기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팀별 접근에 의한 안정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할 것 △말기암환자가 퇴원해 가정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본 취지이므로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할 것 △적절한 신체적·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둘 것 △말기암환자의 경우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통한 품위있는 죽음을 유도하기 위해 영적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다만 종교적 다양성을 감안, 종교기관과 연계시킬 것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사회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필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한 시·도지사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 여부 판단, 인력 및 시설기준의 의료법 충족 등 판단을 위해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해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이처럼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의 효율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의사 인력기준은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는 통증조절·증상관리 등을 위해 입원기간 동안 집중적인 케어를 요구하므로, 요양병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간호사 인력기준은 신체적 간호 외에도 정서적지지 등 포괄적인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의료법에 의한 인력기준보다 강화된 연평균 입원환자 1.5인당 1인을 두도록 했고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관리 등을 위해 1인 이상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정서적·심리적 지원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미국처럼 20병상 당 3인(1일)을 확보토록 했으며 △병실기준은 환자의 사생활 보장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을 1실 4인 이하로 설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려해 병실내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취지상 의료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이 요구되고,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고, 정기조사를 실시해 전문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부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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