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施規' 공포…2일부터 시행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 달부터 은행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7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등이 이 같은 7가지 부대사업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은행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판매업 등 7가지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허가될 경우 환자에게 필요이상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이번 개정령에서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제품 강매 등 불공정 거래소지가 있어 금지됐다. 또한 은행업,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도 직접 할 수 없고 병원 공간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익성을 위한 부대사업이 크게 제한되었던 것에 비춰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를 줘 의료기기나 안경 등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첨부,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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