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8일 (일) 11:5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법인, 5월부터 부대사업 가능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용업 등 7개분야
복지부, '의료법 施規' 공포…2일부터 시행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 달부터 은행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7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등이 이 같은 7가지 부대사업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은행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판매업 등 7가지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허가될 경우 환자에게 필요이상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이번 개정령에서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제품 강매 등 불공정 거래소지가 있어 금지됐다. 또한 은행업,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도 직접 할 수 없고 병원 공간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익성을 위한 부대사업이 크게 제한되었던 것에 비춰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를 줘 의료기기나 안경 등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첨부,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4, 10:4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