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건강보험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처벌이라며 관련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3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 처벌"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허위청구 계도는 의료단체에 위임해 자율정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시한을 5년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진료비 영수증 발급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모법 상에 규정토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은 이미 사회제도로 확립돼 준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종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계도를 통해 영수증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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