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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8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상정예정

정부는 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의료인단체의 위반사항 통보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는 방안으로 13개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의무기록 이관 제도 개선 ▲비전속진료의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와 질병 및 진료방법 등을 설명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필수와 임의적 기재사항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환자 정보의 경우 본인 이외에 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높였다.

보수교육의무나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종류도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시술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를 허용했다.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된다.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건소에 이관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며, 의료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했다.


이번 법안이 오는 8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7,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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