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의 로비로‘임상진료지침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 "임상진료지침은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작년부터 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해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문 변경
법률상 ‘허위’라는 법률용어는 ‘고의로 사실을 조작’한다는 의미인 바, 허위라는 용어를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
의료계 편을 들어줬다는 주장은 법률상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독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해 국민건강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환자들이 가격하락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의료계 요구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임상진료지침 근거조항 삭제
임상진료지침은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번 기사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8,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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