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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이 사라진다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 신설
'전염병예방법’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9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전염병’ 이란 표현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성질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했다.

이밖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중심에서 ‘입원 및 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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