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며, 부처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하여 환자가 질병상황과 진료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환자 안전관리 강화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병원감염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병원을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병원 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보수교육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보수교육과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고,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하였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의료기관 개설자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삭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대통령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0일 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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