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별도 법률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은 물론 병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안에서는 병원간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간에 합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부실 의료법인의 합법적 퇴출구조가 부재하여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이 허용되고, 의료법인이 아닌 다른 비영리법인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 무산,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 허용 무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 법제화가 자칫 의료사고 발생 시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진료지침은 2006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의학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확대, 개발되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조항이라면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면제가 만연되는 경우, 무분별한 의료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반대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된 후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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