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0년까지 약속 불이행 땐 폐과 조치'
의과대학 설립 조건인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5개 의대가 내년도 입학정원의 10%를 감축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가천의대, 관동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을지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대학에 "조속히 부속병원 설립을 하지 않으면 '08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할 것"이라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
교육부는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정원을 10%씩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과할 계획임을 알렸다.
교육부는 "신설 의대 인가 부대조건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1일까지 이행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을지대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부속병원 병상수가 인가 조건에 못 미쳤고 가천의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의대는 부속병원을 아예 짓지 않았다.
해당 대학들은 "병상이 남아 병원 운영 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0년 전 설립조건대로 병원을 지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원을 추가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대학들이 병상 당 5000만 원씩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병상 당 7500만원을 들여 기존 병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현재 각 지역의 병상이 과잉 상태로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설립 조건을 지키길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병상 당 5000만 원씩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경우 100병상은 50억원, 500병상은 2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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