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등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면허 자체가 인정이 불허됐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했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1차(필기) 시험과목은 '의학의 기초'와 '한국어능력평가' 등 2과목이며, 2차(실기)시험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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