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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질환에 적합하면 급여"
복지부, MRI 급여산정기준 개정키로
MRI의 급여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MRI 급여산정 기준에 따르면 진단적 가치가 CT 등 다른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MRI 세부산정 기준 중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일반원칙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의견조회에 나섰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MRI 세부산정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이 규정으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CT를 우선 촬영하고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할 수 있다고 오인, 의료기기의 사용량 증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MRI를 1차적 진단방법으로 사용하든, 2차적으로 사용하든 질환과 산정횟수에 적합하면 급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처리된다.

MRI의 질환별 급여대상 항목과 산정횟수 등은 예전과 같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 급여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1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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