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입안예고
오는 7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확대 시행된다.
현재 '재태기간 32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가 수유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심사지침이 복지부 고시로 격상되고, 우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산모 등의 질환은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급성대사장애 △신부전, 핍뇨, 혈뇨 △혈액질환 △신생아감염증 △위장관질환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종양표식자(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가운데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전 검사로 1회에 한해 최대 5종까지 확대토록 했다.
또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해야 할 경우에 실시하는 시술인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피하지속 거치형)의 인정기준은 만성 통증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현재는 '1개월 이상' 거치에서 7월부터는 '1주일이상 거치'할 경우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이밖에 '편측의 전·후 장골능(골반뼈 주위)에서 골편채취시 수가산정'을 동일 피부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골편절채술' 소정점수 100%만 산정하고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현행 150%인 '자31골편절채술' 소정점수를 200%로 산정토록 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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