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 발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빠르면 5월중으로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강서구, 대전시 서구, 광주시 남구, 광주시 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경북도 김천시, 전북도 군산시, 제주시 등 11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이는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질병을 가진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12세 미만의 수급권자의 자녀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밀착상담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텔레케어센터 11개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 205명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또한 텔레케어센터와 사례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상석 원장)에서『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현판식을 가졌다.
지원단에서는 의료급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측정지표 개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의료급여사업이 되도록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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