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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시범사업 재고돼야"
최상위 병원 진료비인센티브 '최대 5억'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공청회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22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의료계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추가 재원 마련이 없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의료 질 향상은 의료공급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성과가 크다”며 “이번 가감지급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관련 박 위원장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6년 1차년도 평가가 있었으나, 현재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항목으로 의료계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의 상위등급 의료기관 선호로 원거리를 이동함으로써 긴급한 의료처치 적기를 놓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도 가감지급을 위한 일정한 규모의 별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의료관련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왜곡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이하의 서비스를 평가해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비용을 창출하고 이를 더 좋은 서비스에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심평원의 평가업무의 변화가 아니라 심사업무의 변화이며 심사기준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훈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인센티브라는 것으로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며, "재왕절개수술여부 등 환자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발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되, 우선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2008년에 가감지급 기준 공개 △2009년에 우수기관에 인센티브(가산) 적용 △2010년에는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줘,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되며,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하되 2007년 평가자료를 분석한 뒤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총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지만 심평원은 1∼2%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전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상위 1등급(9개 기관 기준)이 받을 수 있는 가산액은 1% 가산시 2100만∼4400만원, 2% 가산시 4100만∼8900만원, 9% 가산시 1억8600만∼4억원이다.

1등급 제왕절개분만기관은 1% 가산시 600만∼1000만원, 2% 가산시 1100만∼2000만원, 9% 적용시 5000만∼9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가산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감지급 모형 역시 올해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 감산 기관 산정방법과 감산비율 등도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지불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전병율 보험평가팀장은 “다양한 지적내용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일 뿐”이라면서“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3,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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