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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를 발령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과 신속 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 경계 체계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원, 김밥 판매 음식점, 학교 등에서 집단 설사 환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반 국민과 식품업소에 대하여 식품취급시 개인·환경위생 및 급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학교 등의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고,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학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와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 시도(시군구),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청소년 수련원, 김밥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합동단속에서는 범정부적 식중독예방 차원으로 위생지도점검은 물론 급식소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및 식재료와 조리한 음식물, 식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도마, 칼 등 조리기구 및 종사자 손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Swab Test)를 병행 실시하여 급식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 섭취 전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고, 음식물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음식물은 조리후 바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의 정기적인 검사, 바이러스성 질환 또는 화농성 질환 환자의 조리 종사 금지, 가급적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단 제공 자제,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제공, 조리기구와 용기의 위생적인 세척과 냉장 및 냉동온도 준수를 통해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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