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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합리한 조세 항목 개선해야"
병협, 불합리 조세항목 모아 재경부장관에 시정 건의
병원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조세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조세법률을 모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바로잡아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이 개선을 요구한 조세관련 법률안은 모두 4가지로, 비영리법인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부금 손금산입특례한도 확대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이 지출하는 손금인정한도가 5%에 불과하다. 이를 대학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50%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조특법 제 7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허용한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허용되고 있다.
의료사업이 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와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전공의 수련비용)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기존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일정비율 세액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재 5-10%로 묶여 있는 의료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범위를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 기준인 20-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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