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내년 4월부터 예비시험을 치러야 국내면허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예비시험 세부절차를 담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은 복지부장관의 인정하는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시시험으로 구분 실시토록 했다.이에 따라 필리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 등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예고안은 또예비시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의 성적을 받거나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등 한국능력평가를 강화했다. 따라서 1차 예비시험은 전공시험을 60%이상 득점하고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실시시험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적격 판정받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규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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