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요양병상의 기능을 갖춰서면서도 전문요양병원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병상에 대한 수가가 서로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한 병원들이 입원료 삭감에 따른 경영손실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4일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에 참석, 정부에서 실시중인 요양병상확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80%로 산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요양병상확충사업에 참여,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한 병원은 급성기병원 입원료 산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들은 급성기병원 입원료 산정지침을 맞추기 힘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도하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 방식의 수가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바꾼 병원만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사업을 추진중인 복지부 내 관련 부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자원팀, 의료급여팀, 심평원으로 나눠져 정책이 추진돼 입원료 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부서마다 다른 입원료 산정지침을 일원화시켜 요양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더 이상 입원료 삭감으로 요양병상을 운영중인 병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능전환이후 삭감된 입원료에 대해 이의신청과 재청구를 통해 삭감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정책과 관련, 100 병상 이상 법인 의료기관에게 외부감사 규정을 도입한 것에 대해 감리 규정과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정책은 영리법인 도입 및 영리/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펴야하며 비영리법인의 세제지원 상 비합리적인 차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병원의 사업수익에 대해선 상법에 근거한 철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반면, 비영리법인 병원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에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지우는 비합리적인 차별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세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로잡은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을 살펴 감리 규정과 벌칙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05,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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