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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량지표' 병원청구 수술건수 기준
심평원, 대상병원 6월까지 급여비 청구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신규평가항목인 '진료량 지표' 평가를 별도의 자료수집 없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수술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 한해동안(1∼12월) 실시한 진료 분(전산매체 청구자료)을 이 달 말까지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이 해당수술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 포함)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실제 내용과 상이한 평가결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 평가대상 항목은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폐절제술 △췌장절제술 △식도절제술 △위절제술 △조혈모세포이식술 △고관절치환술 등이며, 이 같은 평가대상 항목의 수술을 실시한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기관이 평가 기간 중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 포함)를 실시한 경우에는 작년 1-12월까지의 연간 진료분(비용)을 6월말까지 청구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0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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