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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8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 7일 규개위 통과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현재는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환자가 3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률제가 시행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규개위 본회의에서 개정령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정률제 도입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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