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명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Anabolic steroid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nabolic steroid 제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6월 중에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Anabolic steroid 제제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 제제의 남용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관리현황 등을 검토하여 왔다.
‘Anabolic steroid’ 제제는 최근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몸짱 열풍에 편승하여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하여 국민건강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약물은 1930년대에 개발된 Testosterone 구조의 약물로서, 남용시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의 위험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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