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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종 의료급여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선택 병의원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내야 된다. 이 부담금은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나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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