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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 실시
전문약 9개, 일반약 11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
오는 9월부터 의약품을 성분 기준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동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촉구하자 올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특히 2008년 7∼12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9개, 일반의약품 11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우선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단일 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립의료원이 처방하고 있는 1천596개 품목 중에서 2.1%(34개 품목)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에서 원래의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동일하다는 입증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이하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11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소화기관용약(시메티딘 등 7종 10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 14개 품목), 순환계용약(은행엽엑스 등 2종 4개 품목), 항히스타민제(세트리진 등 2종 2개 품목), 간장질환용제(실리마린 등 2종 4개 품목) 등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파문이 벌어지는 등 의약품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병협 역시 성분명 처방에 원내약국 부활이라는 대안카드를 제시하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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