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제268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성분명처방의 국공립의료기관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립의료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및 올 2월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발언을 문제삼아 이를 강행할 경우 초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장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국내 제약산업 보호 명목으로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는 지난 2006년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생동성 조작사건을 까맣게 잊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기관들이 시험내용을 조작해 허위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 총 203개 품목의 허가취소, 75개 품목의 생동인정공고 삭제명령을 내렸고, 최근 의협에서도 생동성시험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중 3개 품목이 비동등한 것으로 밝혀낸 바 있다.
의협은 현행 우리나라 생동성시험의 심각한 문제는 약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개최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약계인사는 제네릭 제품간 생동성이 입증돼있지 않아 제네릭간의 교체사용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품목은 현재 4,500여 품목에 달하며, 인기성분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는 환경에서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면, 카피약의 특성상 동등성 범위의 차이로 조제시마다 섭취 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와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질병이 호전되기는커녕 효능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투약으로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경제적 효과만을 추구한 결과로밖에 비쳐지지 않으며, 되려 저가약 카피 생산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처럼 제도의 인프라가 미비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계획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만 될 것이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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